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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시 지원금 문의

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는 허용이 된다고 확인하였는데,

그에 따른 수당을 받게되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깎이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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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은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소정근로 외 연장근로를 하여 수당을 더 받는다고 해서 지원금이 깎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사실상 단축근무 취지를 무력화하는 경우(즉 단축없이 8시간 근무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된 것과 다름없는 수준)는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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