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하는데
원래 제 근무시간은 주 34시간이고 24시간으로 단축근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70%의 월급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는 40시간을 기준으로 60%의 월급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34시간에는 평일 2일 초과근무와 격주 토요일4시간 근무가 발생되는데 단축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와 토요일 근무에선 제외됩니다.
주 34시간인 경우에도 초과근무와 토요일근무가 1.5배가산이 되어 월급에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