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근무시간의 궁금증(주 최대 근무시간,휴일 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후 근무시간의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일6시간의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월~금까지 30시간의 근무를 하고 주말에 출근하여 6시간의 근무 즉 주 36시간의 근무를 하는것이 가능한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라고 할때 휴일근무를 포함한 월~일의 시간이 최대 3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 인지,
그렇다면 월~수 18시간 근로를 하고 목,금 휴무 후에 주말 17시간 근무를 하여 35시간을 맞춰서 근무할 수도 있는것인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내지 35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는 사용자가 요청하여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간에 단축근무키로 정한 1주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요청하여 연장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 포함 7일)간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