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로 근무시간의 궁금증(주 최대 근무시간,휴일 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 후 근무시간의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하여 일6시간의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월~금까지 30시간의 근무를 하고 주말에 출근하여 6시간의 근무 즉 주 36시간의 근무를 하는것이 가능한지,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라고 할때 휴일근무를 포함한 월~일의 시간이 최대 35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는 것 인지,
그렇다면 월~수 18시간 근로를 하고 목,금 휴무 후에 주말 17시간 근무를 하여 35시간을 맞춰서 근무할 수도 있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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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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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내지 35시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무시간은 주휴일을 제외하고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는 사용자가 요청하여 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간에 단축근무키로 정한 1주 근무시간에 근로자가 요청하여 연장근무할 경우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휴일 포함 7일)간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주말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