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기간 중의 근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단축 개시 전 주별, 월별 근로시간을 미리 특정할 수 있다면 주별, 월별로는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유연하여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합의에 따라 변경은 가능하지만 회사측에서 매일 출퇴근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단축근무 요청은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