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 시간 조정 관련(특정 시간 근무 요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기한이 지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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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기준으로 근로자가 희망한 15~35시간제를 허용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요.
예를 근로자가 주 15시간제를 요청한건 허용을 하고 근로자가 특정시간
10~13시 or 13~15시 등 본인의 희망하는 근로시간을 요구 했을때 회사 업무상 해당 요구 시간을 수용하지 않고
회사가 지정한 시간제로 허용을 해도 되는지 해서요. 법령상 문구에도 사업주에게 조건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요구한 특정 시간까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어서 시간제까지는 허용을 하고 근로자의 복무상 근무시간은 회사의 요구사항 대로 협의를 해보고 불가한경우 근로자의 요청대로 수용을 해야하는지 회사에서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고객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고객 문의호가 많은 특정시간대 업무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근로자가 희망 하는 시간대는 문의호가 많은 시간대라 직원에게 시간 조정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한 상태입니다.
주15~35시간제는 허용을 하되 복무시간은 회사에서 지정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에서 지정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관련한 명백한 해석례는 찾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여 (법 19조의2, 령 15조의2) 사업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령 해석상 복무 시간은 회사에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