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기 종료 시 처리 방법
현재 7월 말일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신청되어 있으나 근로자 요청으로 4월 말일 까지로 하여 조기 종료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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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기간을 명시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종료 시 월평균 보수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축 종료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