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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이

만8세이하, 초등학생 2학년이하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얘기나오는 부분이 만12세이하, 초등학생 6학년 이하로 바뀐다는 소리를 들었어서요.

혹시 이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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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은 개정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아 하반기에 이와 관련된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입법 시기를 사전에 예측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가 있으나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법상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함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이었습니다. 아직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현재 시점에서 대상 확대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이

    만8세이하, 초등학생 2학년이하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얘기나오는 부분이 만12세이하, 초등학생 6학년 이하로 바뀐다는 소리를 들었어서요.

    혹시 이부분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알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바는 없으며, 따라서 시행일 또한 알 수 없습니다

  • 올해 하반기 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연령이 기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까지로 상향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법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