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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자부심있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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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거부시 증빙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다면 허용 예외로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한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이 때 ,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증빙자료.증명서류 등) , 그리고 혹시 어떠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환경과 근무형태, 해당 직원과 동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직도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업무지시서나 과업지시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