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범위)
육아기 단축근무 제한 사유 중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가 있는데,
혹시 중대한 지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지장이라고 함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사례가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육아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능력이나 성과가 현저히 낮아져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해당 근로자가 주관하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