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영리한찜닭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로젝트 계약직 : 근로계약서 내 문구 추가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최초 오퍼레터에는 2년 계약으로 안내하였으나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작년 초에 입사하여1년 계약(작년 초 ~ 올해 초)으로 근무하였고,현재 추가 1년 연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사업 종료일을 명확히 고려하지 않았으나,확인해보니 해당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입니다.따라서 이번에 체결할 1년 연장 근로계약서에“해당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사업을 재수주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근로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조항을 이번 연장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해당 조항이 추후 분쟁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 법적 기준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범위)육아기 단축근무 제한 사유 중"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가 있는데,혹시 중대한 지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지장이라고 함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 사례가 있다면 함께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수습기간 종료도 해고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한가요?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중2) 지원제한 등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파견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 또는 파견 사용 종료시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수습기간(3개월) 종료로 퇴사한 경우도 해고에 포함 되어 신청 불가한가요?(평가 결과에 의해 계약 해지 된 케이스입니다)관련 판례나 케이스가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