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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영리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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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 수습기간 종료도 해고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한가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중

2) 지원제한 등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대체인력이 고용 후 1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파견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퇴직일 또는 파견 사용 종료시까지)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감원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인위적 감원: 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수습기간(3개월) 종료로 퇴사한 경우도 해고에 포함 되어 신청 불가한가요?

(평가 결과에 의해 계약 해지 된 케이스입니다)

관련 판례나 케이스가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3개월) 종료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해고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습기간 중 평가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아마 고용보험 상실처리할 때도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위적 감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고용한 후 수습기간 동안에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