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2. 05. 20. 16:22

상기 제목 그대로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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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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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시 그렇습니다.

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

2022. 05. 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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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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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청구해보세요. 권고사직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 피해는 없습니다.

      2022. 05.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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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만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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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5.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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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인 감원조치가 아닌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05. 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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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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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 시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해줄 수 없다는 뜻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추정되며,

                1년 계약기간을 모두 채웠으며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가 없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게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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