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자 실업급여 질문있어요
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3개월 일하고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 만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 제시할 수 있나요? 계약 만료해도 회사가 같이 더 일하자고 제시한 거 거절하고 나오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재계약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