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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 근로계약서 내 문구 추가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계약직 근로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최초 오퍼레터에는 2년 계약으로 안내하였으나
실제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작년 초에 입사하여
1년 계약(작년 초 ~ 올해 초)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추가 1년 연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채용 당시에는 사업 종료일을 명확히 고려하지 않았으나,
확인해보니 해당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체결할 1년 연장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재수주할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위와 같은 조항을 이번 연장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해당 조항이 추후 분쟁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이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사업 종료시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당초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프로젝트 종료 사실이 명확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 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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