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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순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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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관련 기간만료여부 질문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사업 총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1년씩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 1. 1.~2024.12.31.(1년)

2025. 1. 1.~2025.12.31.(1년) 으로 1년씩 2회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 연장근로계약을 위해,

근로자는 연장의 의사가 있으나, 부서장은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경우는

프로젝트 사업기간이 남아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면 되나요?

프로젝트의 사업기간과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종료되지 않아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프로젝트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