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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2.11.25

촉탁 계약직이 연장 계약할 경우 연차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나요?

정년이후 촉탁 계약으로 재고용 중입니다.

촉탁 근로계약시 기간을 6개월씩 계약하면서 현재 1번 연장하고 2번째 연장하려 합니다.

2022.01.01 ~ 2022.06.30 기간만료 후 연장

2022.07.01 ~ 2022.12.31 기간만료 후 연장 예정

2023.01.01 ~ 2023.06.30 재계약 예정

최초 1년간은 연차가 전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23년 1월 1일 계약 할 경우 이전 처럼 전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이 되는건지

앞의 기간을 다 인정하여 재계약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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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 1. 1.부터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3. 1.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