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종료 후 용역계약 연장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계약 종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2-3개월 연장 근무를 제안했는데, 연장 시에는 용역계약 형태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입사: 2024년 11월 중순
계약: 1년 계약직 (종료 임박)
연장 제안: 2-3개월 (용역계약으로 전환)
1.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연장 근무 시 전체 기간(1년 + 2-3개월)에 대해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가 용역계약으로 바꾸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2.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년 근무 후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용역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1년 근무로 발생한 15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우려되는 점은 연장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업무를 계속할 예정인데, 계약서만 용역으로 바꾸는 것 같아서요.
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안 주려고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년 근무에 의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명목상 용역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마찬가지로 명목상 용역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용역이 아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3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할 시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일한 부분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형식만 용역계약이지 실제 근로자라면 2 ~ 3개월
근무에 대한 부분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백없이 연장하여 1년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이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1년 3개월 근무한다면 3개월에 대해서도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도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 유효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용역계약 기간은 포함되지 않게 되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근로계약 체결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고,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을 회사와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2개월 혹은 1년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2.용역계약이라는 것의 성격 및 내용을 보아야 하고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퇴직금, 연차 등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1+2~3개월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외관상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차수당
1번과 같은 이유로 15일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귀하가 우려하는 대로, 사업주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구태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더라도, 외관상 용역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며, 결국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노동청 진정서 접수, 출석 조사 등 번잡할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을 거절하더라도 1년분의 퇴직금은 여전히 당연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