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종료 후 용역계약 연장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계약 종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회사에서 2-3개월 연장 근무를 제안했는데, 연장 시에는 용역계약 형태로 계약한다고 합니다.입사: 2024년 11월 중순계약: 1년 계약직 (종료 임박)연장 제안: 2-3개월 (용역계약으로 전환)1.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1년 계약직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연장 근무 시 전체 기간(1년 + 2-3개월)에 대해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회사가 용역계약으로 바꾸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2.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1년 근무 후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용역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1년 근무로 발생한 15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우려되는 점은 연장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업무를 계속할 예정인데, 계약서만 용역으로 바꾸는 것 같아서요.회사가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안 주려고 형식만 바꾸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