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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197
되알진콩중이197

계약직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9/11~12/11 수습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

12/12~2/9 계약직으로 근무

2/8~9/11 정규직으로 근무

한 회사에서 내부 사정이 있다며 위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9/12 날짜로 1년이 되어 퇴사하려는데

저 계약직 기간이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9.11.에 입사하여 근로 시작하였고 24.9.11.까지 근무 후 9.12.에 퇴사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5일이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연속근무이므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24년 9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형식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