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9/11~12/11 수습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
12/12~2/9 계약직으로 근무
2/8~9/11 정규직으로 근무
한 회사에서 내부 사정이 있다며 위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9/12 날짜로 1년이 되어 퇴사하려는데
저 계약직 기간이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9.11.에 입사하여 근로 시작하였고 24.9.11.까지 근무 후 9.12.에 퇴사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5일이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연속근무이므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24년 9월 1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형식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