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4년 6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바가 없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 기간이 2~3개월 연장된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3년 6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전년도(2023년 6월 25일~2024년 6월 24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6월 25일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2024년 6월 25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업 중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인사부서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3년 6월 25일~2024년 6월 24일까지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