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23.6.25 - 24.6.24 (계약기간)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1. 1년 계약직도 연차가 11개 발생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도 안 썼으면 11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년계약종료 후 2-3개월만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2-3개월의 연장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바로 연장이 되면 추가로 연차15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
2-3개월 연장 근로 후 계약만료 되면 11+15=26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 얼마 전에 회사에 말 해야 하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한번도 안 받아봄!)
4. 계약연장이 안되고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
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4년 6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한 바가 없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 기간이 2~3개월 연장된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23년 6월 2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전년도(2023년 6월 25일~2024년 6월 24일)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6월 25일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2024년 6월 25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업 중이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인사부서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두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3년 6월 25일~2024년 6월 24일까지 1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때는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신다면 별도 연장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퇴사 없이 곧바로 이어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면 1년 초과되는 시점에 추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 연장된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 1년 계약직도 연차가 11개 발생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도 안 썼으면 11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11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요
2. 1년계약종료 후 2-3개월만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2-3개월의 연장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바로 연장이 되면 추가로 연차15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
네. 재작성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2-3개월 연장 근로 후 계약만료 되면 11+15=26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 얼마 전에 회사에 말 해야 하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한번도 안 받아봄!)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말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계약연장이 안되고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
네. 1년치 퇴직금 나옵니다. 계약연장 안되면, 15개 연차수당은 못받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은 연차휴가가 11개 발생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년을 초과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가 계약만료를 해야 하고 본인이 그만두면 못받습니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직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계약만료도 퇴직금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 넣으면 됩니다.
네
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1년을 넘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이 11일이라면,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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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