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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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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약직 근무입니다. 대부분 무기계약전환해주는 회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1월에 1년에 되어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음해 1월에 퇴사를 하게되면 새로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직 연장이면 연차가 11개로 알고있는데 재계약하고 1월에 퇴사하면 연차가 몇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있는데

1년차 계약직은 연차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세후 평균 순수월급 300 상여제외)

1년에 3일정도만 쓴다고 가정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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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하여 연속근무시 최초 입사일 기준 1년 + 1일 되는 시점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1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전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계약이 1년을 초과하여 연장된다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 계약직의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 조건 충족 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 즉 366일째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기에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ㆍ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