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고용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에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1년 계약직을 이번에 고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7월 1일~ 25년 6월 30일 로 1년 계약 예정입니다.
1년 만기 후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에 따라 7월 1일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원래 1년이내는 11개 연차가 생기면
재계약 시 다시 연차가 리셋으로 11개 생기나요?
아니면 처음 고용했던 기간에서 봐서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
만약 6월 30일자로 모든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7월 1일 다시 계약서를 적어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재계약시 연차가 11개로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