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연장 시 통상적으로 연봉 상승의 경우에는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1년 단위 계약 갱신 시에는 물가 상승률과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하여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2. 재계약 시 연차는 총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만근 시: 1년(365일)을 꽉 채워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입사 2년 차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생깁니다.
3. 보유하고 있는 연차 이월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월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우선 계약 연장은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쓰고 남은 1일 4시간의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어 새 연차(15개)와 합쳐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이월은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이월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만약 회사에서 "이월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계약직도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충족된다면 계약직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