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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하운드44
헌신하는하운드4421.10.21

근무기간이 1년 1일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할까요?

1년마다 재계약 형식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나

갑자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연봉인상되며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뉘앙스여서

기간 신경안쓰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020.11.30~2021.11.30

로 명시되어있는데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는 셈입니다

추가 연차 15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이상 되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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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1년 1일 근무시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2020.11.30~2021.11.30

    로 명시되어있는데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는 셈입니다

    추가 연차 15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 15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모두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일치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1년을 1일 초과하므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년하고 1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기존행정해석과

    최근판례에 해당하는 1년계약직으로 보기 어려운 바, 연차는 발생할것입니다.

    다만 해당 15개가 전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판례가 나옴에 따라 달리적용하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1년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판례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또한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