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후 재계약시 연차수당생기나요?
입사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3월초에 기간이 만료되는데 회사랑 재계약시
연차15개가 생기는건가요? 만약 재계약 후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계약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를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계약을 하여 1년 + 1일차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할 경우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계약하여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재계약 이후에 퇴사를 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으로 근로게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속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