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차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네, 맞습니다. - 2.네, 맞습니다. - 3.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네 맞습니다. -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네 맞습니다. -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귀 근로자께서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연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을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을지를 선택하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 1. 네 1년 이상 근속시 11개+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 입사 전 1년미만으로 발생한 일종의 월차는 전부 소멸되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가 남아있따면 퇴사시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 1.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합의하에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15일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부여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기발생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기존 누적된 부분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③ 삭제 <2017. 11. 28.>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입사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 가능합니다. - 3.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위 법령에 따라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적치하여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시 26일(11+15)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1. 1년 근속 이전의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개는 입사일 1년 이후 발생하므로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 2. 그렇습니다. - 3.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이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대상인 경우 최초 1년의 기간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 최초 1년의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최초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만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1년이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가 업무상 그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 다만 1주 전부를 연차휴가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 2)1년 만근 시 15일 -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