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 02. 04. 11:36

연차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네, 맞습니다.

3.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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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귀 근로자께서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연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을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을지를 선택하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2. 02. 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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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 근속시 11개+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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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입사 전 1년미만으로 발생한 일종의 월차는 전부 소멸되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가 남아있따면 퇴사시 당연히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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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합의하에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15일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부여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발생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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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기존 누적된 부분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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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1년 미만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보상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02. 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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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위 법령에 따라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2. 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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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적치하여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시 26일(11+15)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2. 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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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속 이전의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개는 입사일 1년 이후 발생하므로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이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022. 02. 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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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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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대상인 경우 최초 1년의 기간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최초 1년의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는 원칙적으로 최초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만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1년이 경과하여 계속 근로하면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회사가 업무상 그 시기를 변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다만 1주 전부를 연차휴가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2. 02. 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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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 02. 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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