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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충실한앵두
제일충실한앵두

회계연도 연차계산시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23년 5월 20일 입사자 입니다.

올해 (24년)부터 회계연도 연차 계산으로 바뀌어서 내년 1월되면 연차가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월까지 일 한 후 퇴사시에는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15개는 모두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담당자가 설명할때 뭐 오버해서 사용시에는 급여에서 차감될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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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근무했다면 정상적인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선사용하는 경우라면 퇴사 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된 회계년도 기준연차휴가대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간에 회계연도 계산 방식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무일수 기준으로 정산하여 야 합니다

    이에 최초입사일 23년 5.20. 기준으로 발생한 법정 기준 연차와, 본인이 사용한 연차 수를 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인사담당자의 설명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 연차가 더 많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