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계산시 1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23년 5월 20일 입사자 입니다.
올해 (24년)부터 회계연도 연차 계산으로 바뀌어서 내년 1월되면 연차가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1월까지 일 한 후 퇴사시에는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례계산하여 15개는 모두 지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담당자가 설명할때 뭐 오버해서 사용시에는 급여에서 차감될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1일에 근무했다면 정상적인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선사용하는 경우라면 퇴사 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된 회계년도 기준연차휴가대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간에 회계연도 계산 방식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무일수 기준으로 정산하여 야 합니다
이에 최초입사일 23년 5.20. 기준으로 발생한 법정 기준 연차와, 본인이 사용한 연차 수를 계산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인사담당자의 설명은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사용 연차가 더 많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