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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회사 남은연차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1월1일에 입사한사람이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기잖아요? 그럼 그사람이 그 해 8월 초에 퇴사를 하게되고 연차를 5개 썼다고 가정하면 10개의 연차는 연파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월할계산(?) 같은걸 해서 받나요?

15개의 개념이 작년에 만근을 했기때문에인지

올해 만근을 할 시 15개를 미리 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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