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남은연차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1월1일에 입사한사람이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기잖아요? 그럼 그사람이 그 해 8월 초에 퇴사를 하게되고 연차를 5개 썼다고 가정하면 10개의 연차는 연파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월할계산(?) 같은걸 해서 받나요?
15개의 개념이 작년에 만근을 했기때문에인지
올해 만근을 할 시 15개를 미리 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받은 15개의 연차는 작년 근로의 대가입니다.
10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5개 썼다고 가정하면 10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4.1.1 입사자의 경우,
1) 24.2.1~24.12.1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매월 1일에 발생하고
2) 25.1.1에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는 24년 만근, 즉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 중도의 출근율과 무관합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가 있는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