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근무 후 연차 발생 일과 갯수 등 궁금합니다

1년차에는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2년차도 동일하게 입사일에 맞춰서 생기는 건가요??

2년차 입사일에 맞춰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면 15개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에 퇴사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입사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차도 입사일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만 2년째 되는 날의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2년하고도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 만 2년째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년차도 마찬가지로 입사일 기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입사일 이후 퇴사 시, 중간에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는 잔여 연차는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