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근무 후 연차 발생 일과 갯수 등 궁금합니다
1년차에는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2년차도 동일하게 입사일에 맞춰서 생기는 건가요??
2년차 입사일에 맞춰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면 15개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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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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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일에 퇴사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입사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차도 입사일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근무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만 2년째 되는 날의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2년하고도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 만 2년째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년차도 마찬가지로 입사일 기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입사일 이후 퇴사 시, 중간에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는 잔여 연차는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