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가능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25년 2월까지 근로자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5년 2월까지만 근무하더라도, 2025년 1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2025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제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향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