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웃는장인
한결같이웃는장인

중간 퇴사 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9월에 입사하였고,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2023년. 3.1~24.2.29일까지 육아 단축 사용하여 주 32.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단축 근무로 인해 연차 차감이 발생하여 2024.9.1~2025.9.1에 사용하는 휴가가

17-> 15개로 차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8.23일자로 퇴사를 하는 경우 차감하지 못한 2개의 연차를 퇴사 전 차감 하고 가는건가요?

2. 2024.9.1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제가 만근한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로 알고 있는데 남은 연차 15개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건지 아예 날리는 연차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차감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에 퇴사하면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