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퇴사 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9월에 입사하였고,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2023년. 3.1~24.2.29일까지 육아 단축 사용하여 주 32.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1. 단축 근무로 인해 연차 차감이 발생하여 2024.9.1~2025.9.1에 사용하는 휴가가
17-> 15개로 차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8.23일자로 퇴사를 하는 경우 차감하지 못한 2개의 연차를 퇴사 전 차감 하고 가는건가요?
2. 2024.9.1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제가 만근한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로 알고 있는데 남은 연차 15개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건지 아예 날리는 연차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차감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8월에 퇴사하면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