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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되나요?

2023년 10월 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현재 연차를 26개를 받았고, 2024년 12월 31일 까지 모두 사용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마다 연차가 1개씩 부여되어 미리 11개를 부여

(2024년 9월 28일자로 11개 생성)

2. 2024년 10월 28일이 되면 1년차의 연차인 15개가 부여

따라서 저는 11개를 2024년 10월 28일까지 사용하고, 15개를 2025년 10월 28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퇴사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사 해에 부과된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회사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미리 15개를 당겨쓰는 구조니까)

입사 첫해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이 된다면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반영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입사 시의 연차수당과 퇴사 시의 연차수당이 다른데 이런 계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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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토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시킬 수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 1년 미만 재직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법 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를 선 부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 부여 하더라도 근로자에 부여 되는 연차휴가의 총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속기간 1년 미만에 매월 개근하여 익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회계연도에 따라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12.31.까지 사용 가능하나,

    2가지 연차휴가 모두 회사의 유효한 연차촉진이 없었던 이상 퇴사 시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