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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저돌적인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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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궁금합니다

회사 회계연도는 1월 부터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8월에 입사 후

2023년 12월까지 월차 1씩 받아서 4개를 받아서 사용했고

2024년 1월이 되니 연차 15개를 부여해줬습니다

2025년 1월에 15개를 부여 해줬는데

만약 제가 2025년 12월에 퇴사 할 경우

또는 2026년 1월에 퇴사 할 경우

퇴사시 월차 +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시점 2025년 12월

2년 3개월을 회사에 출근했으니

1년 전까지는 12개의 월차

1년이 넘은 후 15개의 연차 발생

2년이 넘은 후 15개의 연차 발생

총 12+15+15 = 42개의 휴가 발생이 맞을까요?

2025 12월에 퇴사 할 경우

제가 총 부여 받은 4+15+15 = 34개 연차

회계연도로 계산 할 경우 실제로 받아야 하는 휴가가 부족한데

42-34 = 8개의 휴가만큼 퇴사시 돈으로 주는 것인지요?

2026 1월에 퇴사 할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 15개를 주지만

총 받은 휴가 4+15+15+15 = 49

1개도 쓰지 않고 퇴사 할 경우

그냥 위의 42-34 = 8개의 휴가만큼 퇴사시 돈으로 주는 것일까요?

회사에서는 보통 퇴사 할 경우 휴가를 다 쓰고 가도록 되어 있어서

2025년 12월에 퇴사해야 하는 것인지

2026년 1월에 퇴사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에 퇴사하나 26년 1월에 퇴사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41개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41 - 34로 하여 총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정산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