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이 궁금합니다
회사 회계연도는 1월 부터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 8월에 입사 후
2023년 12월까지 월차 1씩 받아서 4개를 받아서 사용했고
2024년 1월이 되니 연차 15개를 부여해줬습니다
2025년 1월에 15개를 부여 해줬는데
만약 제가 2025년 12월에 퇴사 할 경우
또는 2026년 1월에 퇴사 할 경우
퇴사시 월차 +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시점 2025년 12월
2년 3개월을 회사에 출근했으니
1년 전까지는 12개의 월차
1년이 넘은 후 15개의 연차 발생
2년이 넘은 후 15개의 연차 발생
총 12+15+15 = 42개의 휴가 발생이 맞을까요?
2025 12월에 퇴사 할 경우
제가 총 부여 받은 4+15+15 = 34개 연차
회계연도로 계산 할 경우 실제로 받아야 하는 휴가가 부족한데
42-34 = 8개의 휴가만큼 퇴사시 돈으로 주는 것인지요?
2026 1월에 퇴사 할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 15개를 주지만
총 받은 휴가 4+15+15+15 = 49
1개도 쓰지 않고 퇴사 할 경우
그냥 위의 42-34 = 8개의 휴가만큼 퇴사시 돈으로 주는 것일까요?
회사에서는 보통 퇴사 할 경우 휴가를 다 쓰고 가도록 되어 있어서
2025년 12월에 퇴사해야 하는 것인지
2026년 1월에 퇴사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어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에 퇴사하나 26년 1월에 퇴사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41개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41 - 34로 하여 총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시 정산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