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1월 13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2024년 7월 13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차 촉진 서면을 받았는데 총 연차가 26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까지(연차 11개) +
2024년 11월 14일(366일)이 입사한 지 1년이 넘는 날이니 회계 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미리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6개로 표시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연차를 올해 다 쓰라고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다시 연차 15개가 추가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직을 연장할 경우 2024년 11월 14일에 확정되는 연차 15개의 사용 기한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쓰라고 서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25년 1월 1일에 새로 부여 받는 연차 15개는 그럼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니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게 돈을 돌려주는 연차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최대 26개 연차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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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부여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연장시 2024년 11월 14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개수와 회사에서 총 부여한 연차를 비교하여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임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의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2024년 11월 14일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회게연도 기준으로 더 부여된 연차를 재정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5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