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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멍든오렌지

멍든오렌지

24.07.12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1월 13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2024년 7월 13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차 촉진 서면을 받았는데 총 연차가 26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까지(연차 11개) +

2024년 11월 14일(366일)이 입사한 지 1년이 넘는 날이니 회계 연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미리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26개로 표시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연차를 올해 다 쓰라고 서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다시 연차 15개가 추가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계약직을 연장할 경우 2024년 11월 14일에 확정되는 연차 15개의 사용 기한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쓰라고 서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25년 1월 1일에 새로 부여 받는 연차 15개는 그럼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니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게 돈을 돌려주는 연차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7.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최대 26개 연차만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부여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연장시 2024년 11월 14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개수와 회사에서 총 부여한 연차를 비교하여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임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의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2024년 11월 14일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여도 회게연도 기준으로 더 부여된 연차를 재정산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년 15개의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2.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