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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북극곰136
보람찬북극곰13623.03.03

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제 근로계약기간은 2022.5.26 ~ 2023.6.29

입니다.(400일)

2022.5.26 ~ 2023.5.25 까지는 1년 미만으로 연차 11개 발생하며,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부여되어

2023.5.26 ~ 2023.6.29 사이에 연차 15개가 추가발생하여 총 26개가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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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차 26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이나 보상분은 차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 총 26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2.5.26.~2023.5.25.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

    발생요건(1년간 80%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23년 5월 26일 1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2.05.26. ~ 2022.05.25. : 11개

    2023.05.26. ~ : 15개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은 15개가 발생되므로 입사일이 22년 5월 26일이고 퇴사일이 23년 6월 29일이라면 11개, 15개 총 26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대 26개 맞습니다.

    연차 11개가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이므로, 11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5개는 23.5.26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2. 05. 26.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