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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봉고209
은혜로운봉고20921.12.03

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신규는 연가요

회사에서 신규는

1달 만근 11개+ 1년 되는날 15개 = 총 26개 라고 하더라고요.

1. 이 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11개는 입사 1년 안에 소멸이라고 들었는데

15개는 2년차 되는 날에 소멸인가요?? )

2. 제가 2020.3.24 ~ 2022.2.28 까지 근무 하게 되면

2020.3.24~2021.3.23 까지 11+15개

2021.3.23~2022.2.28 -> 1년 미만이라 연가 발생 x

이렇게 계산해서 26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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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전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의 근로기간동안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는 1년안에 소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가능하고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예시. 2020.3.24 입사라면 2021.3.23까지 11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며 3.23 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1.3.24 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3.24-2022.3.23 까지 사용가능하며 2022.3.23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는 소멸합니다.

    2. 2020.3.24-2021.3.23 11개의 연차 발생

    2021.3.24 15개 연차 발생

    이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차는 2022,3,24 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가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이 가능 하며

    1년 되는날 발생하는 15일은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년 초과하면서 발생하는 연차는 매1년간 근로가 끝나는 때에 발생하므로

    2021. 3.24. 에 15일, 2022.3.24.에 다시 15일이 발생하고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무한 기간이 10, 11개월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멸하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0.3.24, 퇴사일 : 2022.2.28.

    2020.3.24.~2021.3.23. 11개

    2021.3.24. 15개 (2022.3.23.까지 사용기간, 2022.3.24. 사용권 소멸 후 수당청구권 행사 가능)

    2022.2.28.퇴사하면 2021.3.24.부터 1년이 안되므로 연차 미발생.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원칙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입사 1년 후 소멸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일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5일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2022.3.24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하며, 15개는 발생한 날(1년 1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날에 소멸하며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차 15개는 2022년 3월 24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26개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일괄하여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5일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역시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11개는 입사 1년 안에 소멸이라고 들었는데

    15개는 2년차 되는 날에 소멸인가요?? )

    11개는 1개월 개근여부로 1개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 며,

    15개는 1년을 근무한뒤 발생하며, 발생이후 1년간 사용기간이후 소멸됩니다.

    2. 제가 2020.3.24 ~ 2022.2.28 까지 근무 하게 되면

    2020.3.24~2021.3.23 까지 11+15개

    2021.3.23~2022.2.28 -> 1년 미만이라 연가 발생 x

    이렇게 계산해서 26개인건가요??

    네 아시느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