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미만 근무 시 연차 휴가 궁금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입사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하는지 24년 10월 2일 ~25년 10월 1일까지 달에 1개씩 11개가 생겨야 되는데 24년 12월까지 총 2개를 주시고 나머지 9개는 퇴직시에 수당으로 처리 된다며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들어왔습니다. 동일하게 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들어왔구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7개월을 더 연장하게되서 27년 7월까지 연장하게 되면 1년 7개월간 연차 15개로 버텨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으로 주기로한 9개를 연차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최대 11개)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여되지 않은 연차는 부여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7년 7월까지 근무한다면 2026년에 받은 연차 15일 만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2027년 1월 1일에도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가 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입사 첫해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 9일은 원래 발생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용기간이 남은 일수는 사용을 요청하고 이미 기간이 지난 일수는 미사용수당 정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부여된 각 15일에 월단위 연차가 포함됐는지는 회사의 연차 산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① 2025년 1월 1일 부여한 15일의 산정 근거, ② 첫해 월 단위 연차 9일의 발생일과 사용기한, ③ 2027년도 연차 부여 예정일, ④ 퇴직 시 재정산 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을 일률적으로 거부하거나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연차대장, 사용신청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법적으로 1년 입니다.

    2. 2024.10.2 입사자의 경우 어느 방식이던 11일은 아래와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1) 2024.10.2 ~ 2025.9.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9.1까지 1년입니다.

    3.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아래와 같게 됩니다.

    1)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일

    2)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 2026.12.31까지 사용

    3) 2027.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 2027.7.31까지 사용

    4. 문제는 퇴사시 다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최대 41일 밖에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2027.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1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복잡한 법률관계인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처리하여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