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미만 근무 시 연차 휴가 궁금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입사입니다.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하는지 24년 10월 2일 ~25년 10월 1일까지 달에 1개씩 11개가 생겨야 되는데 24년 12월까지 총 2개를 주시고 나머지 9개는 퇴직시에 수당으로 처리 된다며 25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들어왔습니다. 동일하게 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들어왔구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7개월을 더 연장하게되서 27년 7월까지 연장하게 되면 1년 7개월간 연차 15개로 버텨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으로 주기로한 9개를 연차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