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2일 입사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2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실제 연차 11개(이중 9개는 수당으로 받을 예정)25년, 26년에 15개씩 받았습니다. 계약을 2027년 7월까지 연장하자고 하시는데,
그럴경우 저는 27년도에 연차가 몇개 생기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7년 1월 1일에는 연차 15일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 7월까지 계약이 끊기지 않는다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7년 7월까지 법정 발생일수가 총 41일입니다. 회사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2027년도 15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전에 2027년도 부여일수와 퇴직시 재정산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2027년 1월 1일 부여일수”와 “2027년 7월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나 연차관리규정에 퇴직 시 재산정·초과사용분 공제 조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7년 1월 1일에도 재직 중이라면, 회사의 회계연도 방식에 따라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4.10.2 입사자의 경우 2027.7.31까지 연장하여 근무할 경우
1) 2024.10.2 ~ 2025.9.2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0.2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10.2 : 연차휴가 15일 발생
4) 2027.10.2 : 연차휴가 16일 발생
3. 따라서 2026.7.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2026.10.3 ~ 2026.7.31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6.12.25 원래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나 연차휴가 일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년 10월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연차는 26년 10월 2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이고 이후
27년 7월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여부를 봅니다.
27년 7월 퇴사라면 24년10월입사이므로 3년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 최대 연차는 11+15+15=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초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1일 : 15개 발생(앞의 11개와 별개), 2년 1일 : 15개 발생 / 즉. 최대 41개 발생가능합니다. 2년 1일부터 이후 기간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입사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입사일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10.2.부터 2027.10.2.이 되어야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2027.10.2. 이전에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7.10.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한 연장된 기간까지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