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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오징어205
슬기로운오징어20523.12.22

입사 2년차 연차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개 있습니다.


1. 제가 2023-02-20에 입사를 했는데 2024-02-29에 퇴사할 경우 2024-02-21 ~ 2024-02-29 기간 동안에 2년차에 부여되는 연차 15개중 7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2024-02-21 ~ 2024-02-29 기간 동안 평일이 7번 있어서 7개 사용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2023-02-20 ~ 2024-02-20 까지 채우면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되는지 2024-02-29인 24년 2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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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7개를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기준에 부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2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2024.2.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연차는 평일(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2. 23년 2월 2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2월 19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2023. 2. 20 ~ 2024. 2.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2. 2024.02.19.까지 근로를 제공하여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2024-02-21 ~ 2024-02-29 기간 동안 평일이 7번 있어서 7개 사용 가능합니다.

    2. 2023-02-20 ~ 2024-02-19 까지 채우면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2024.2.19.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제가 2023-02-20에 입사를 했는데 2024-02-29에 퇴사할 경우 2024-02-21 ~ 2024-02-29 기간 동안에 2년차에 부여되는 연차 15개중 7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네. 이렇게 근무하시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중 7개가 아니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2023-02-20 ~ 2024-02-20 까지 채우면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되는지 2024-02-29인 24년 2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 기준에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24.2.19 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15개는 2.20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니,

    기존 계획대로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입사일이 2023. 2. 20.이라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개근을 조건으로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될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지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2024. 2. 29.에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한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명확하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입사일 기준 1년이 넘는 기간을 퇴직일로 잡으셔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