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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너구리21
차분한너구리2122.02.27

2년차 계약만료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년차 계약직 직원입니다.

1. 올해 7월달이면 2년 계약만료인데, 올해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미리 사용하여 계약만료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걸까요?

(ex. 2022.07.01. -> 2년차 계약만료일인데 연차 15개를 앞당겨 사용하여 2022. 06.09일에 계약만료일로 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06.09일보다 더 빨리 앞당겨서 계약만료로 할 수도 있나요?

(ex. 8일치 급여삭감되는 대신 2022.06.01로 계약만료로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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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 중 하나인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여 계약만료일을 앞당기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를 사용한것이지 계약만료일 자체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 마찬가지로 결근한다고 하여 계약만료일 자체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만료일 전에 퇴사를 원하시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올해 7월달이면 2년 계약만료인데, 올해 생성되는 연차 15개를 미리 사용하여 계약만료일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걸까요?

    (ex. 2022.07.01. -> 2년차 계약만료일인데 연차 15개를 앞당겨 사용하여 2022. 06.09일에 계약만료일로 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가불)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그리고, 06.09일보다 더 빨리 앞당겨서 계약만료로 할 수도 있나요?

    (ex. 8일치 급여삭감되는 대신 2022.06.01로 계약만료로도 할 수 있나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연차사용를 사용하여 출근을 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먼저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일을 연차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등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2년차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년 1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현재 15일의 잔여휴가가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당겨 사용하고 퇴사일을 앞당길 순 없습니다.

    또한 휴가가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이상, 휴가일은 근무일로 간주되므로 마지막 출근일은 6/9이 될 수 있더라도 실제 퇴사일은 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실 근로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당초 사용자와 약정한 계악만료일을 앞당길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것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말그대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지 계약을 단축하는 효과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