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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90
순박한오색조9020.08.04

출산육아휴직중 생기는 연차 당겨쓰기

연차 발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2월에 입사일이 되서 내년2월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을 내년1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년2월에 발생되는 연차를 올해 11월~12월정도에 당겨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 당겨쓰기는 회사와 협의 할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연차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인건지 ?연차가 현재 있음에도 내년 연차를 당겨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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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마다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다음 해에 발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 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시는 것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할 부분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해당 부분 고려하여 회사와 미리 사용하는 부분 합의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는 연차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기에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계신대로 회사와 협의한다면 가능하므로 협의 내용에 따라 연차가 없을 경우에 당길 것인지, 연차가 있음에도 당길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며, 회사가 연차 당겨쓰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을 충족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고(최대11개),

    1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현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이것은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내년 2월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상의없이 사용하시면 결근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내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입장은, 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연차휴가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사용 가능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가불을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의 가불은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한, 현재 잔여 연차휴가의 존부와 무관하게 가능할 것이나, 현재 연차휴가가 부족하여 연차휴가의 가불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부족한 경우 가불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