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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물수리211
숙연한물수리211

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2023.06.27 입사 후 2024.06.28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해서 현 회사 연차 사용 후 퇴사하여 이직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 입사일은 2024.06.17)

2년차되면 15개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06.28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걸까요?

현재 1년차 연차는 2일밖에 안 남아서

2년차 연차를 2024.06.28일 퇴사 전에

06.17일 부터 06.28까지 미리 당겨서 사용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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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7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6월 27일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당겨서 사용하는 건 안됩니다.

  • 연차휴가는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그와 같이 선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4년 6월 27일자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 이전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가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미리 연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한다면 6월 28일 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4.6.27이 되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날에 퇴사를 하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능)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 회사에서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한다면 미리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가 15개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생일 전에 당겨 사용하는 건

    회사 승인 없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