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해서 현 회사 연차 사용 후 퇴사하여 이직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 입사일은 2024.06.17)
2년차되면 15개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06.28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걸까요?
현재 1년차 연차는 2일밖에 안 남아서
2년차 연차를 2024.06.28일 퇴사 전에
06.17일 부터 06.28까지 미리 당겨서 사용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27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6월 27일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당겨서 사용하는 건 안됩니다.
- 연차휴가는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해주지 않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회사가 그와 같이 선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6월 27일자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 이전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가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미리 연차를 사용하도록 승인한다면 6월 28일 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6.27이 되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날에 퇴사를 하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능)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 회사에서 마이너스연차를 허용한다면 미리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 연차가 15개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생일 전에 당겨 사용하는 건
회사 승인 없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