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연한물수리211
- 대출경제Q.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연장시 조건 다시 검토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대출을 신청할땐 1인 소득 기준이 3500이하라 대출신청이 가능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3500이상이 되어서요 혹시 연장할때 다시 소득 기준을 따지나요? 소득 기준을 넘어서 전세 자금 대출 연장이 불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근무 후 연차 15개 생기는거 퇴사시2023.06.27 입사 후 2024.06.28 퇴사예정입니다1년을 채워서 15개가 새로 들어올 텐데 1년하고 하루만 일하고 이직으로 인해 연차 사용 없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무조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에 합쳐거 지급해줘야 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 지급을 싫어해 연차 촉진 제도가 있는데 연차 소진 후 퇴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2023.06.27 입사 후 2024.06.28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직하는 회사에서 빠른 입사를 원해서 현 회사 연차 사용 후 퇴사하여 이직하려고 합니다(새로운 회사 입사일은 2024.06.17)2년차되면 15개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06.28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한걸까요?현재 1년차 연차는 2일밖에 안 남아서 2년차 연차를 2024.06.28일 퇴사 전에 06.17일 부터 06.28까지 미리 당겨서 사용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직 시 2곳의 직장 동시에 다니게 될 때현 재직 중인 회사에서 1년을 채우려고 15일 연차 사용 후 퇴사 예정인데 이직하려는 곳에서는 빠른 입사를 원해 연차 시작일에 입사하려합니다그래서 한달 정도 2곳의 회사를 재직 중인게 되는데매 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잖아요이런 경우 세금을 2배로 내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366일 재직 후 퇴사시 연차 수당 및 퇴사전 미리 연차 사용 가능한지2023.06.27입사2024.06.28 퇴사 계획인데현재는 입사일 기준으로 월 1일 연차 생성되고 있고일 년(24.06.27) 지나면 12개가 더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퇴사시 연차 수당을 얼마나 받을까요아니면 퇴사일 전에(24.06.28) 일년지나면 들어오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