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2곳의 직장 동시에 다니게 될 때
그래서 한달 정도 2곳의 회사를 재직 중인게 되는데
매 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이런 경우 세금을 2배로 내야하나요?
네,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월보수액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및 소득세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신고된 보수월액과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금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이 낮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득세는 받는 임금에서 원천징수되지만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합니다. 입사일 기준 회사는, 1년이 되기전에는 기껏해야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세무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외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입하여 2곳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각각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도 각각 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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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회사에서의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4대보험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