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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당나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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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에 월말일퇴사 월초일입사는 전산상 재직 회사가 2개로 겹치는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번 12월 31일(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고, 이직한 회사는 1월 1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12월 31일(말일) 이후로 자격상실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1월 1일에 자격취득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격상실이 안된 상태로 자격취득 신고가 들어가면 제대로 입사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상실이 안된 상태로 자격취득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입사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잠시 겹치더라도 전 회사에서 결국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규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등 일부 기간이 전산상 겹치는 기간이 있더라도 취득신고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