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2021. 12. 09. 14:32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 재직중인데 공기업에 합격을 해서 이직하려고 합니다.

임용 예정일은 12/27인데, 현재 회사에서 24일까지 근무하고 27-31일은 연차로 사용하여 1/3쯤으로 퇴사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이나 여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또한, 현직장에서 12/31 기준 재직자들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상황으로 하게되면 저도 성과금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과금을 취하게 될 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직하는 곳에서의 입사일자가 자동적으로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는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별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 까다롭습니다. 각 회사에 이중취업 금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등 이중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합니다.

현직장에서 이중취업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12월 31일에 재직자이므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직하는 곳의 입사일자가 자동으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2021. 12. 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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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성과급에 관한 지급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휴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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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하는 사업장의 입사일은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 12. 11.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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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공기업에 해당 사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성과금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12월 31일 재직자에 대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2. 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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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용 예정일은 12/27인데, 현재 회사에서 24일까지 근무하고 27-31일은 연차로 사용하여 1/3쯤으로 퇴사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이나 여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이중가입으로 되는 사항만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로 추후 발각될 경우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직장에서 12/31 기준 재직자들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위에 말씀드린 상황으로 하게되면 저도 성과금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성과금을 취하게 될 시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재직자라는게 근로자신분을 유지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재직의 의미가 실근무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해당인사팀에 문의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직하는 곳에서의 입사일자가 자동적으로 뒤로 미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는 되는건가요?

          공기업 임용예정일은 별다른 통보가 없는 날 해당일로 임용됩니다.

          2021. 12. 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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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기본적으로 겸직을 허용합니다. 다만,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에는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이중가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처리됨)

            연차사용을 한다는 것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재직중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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