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최종근무일 다음날)과 입사일이 겹침
안녕하세요.
사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내년도 1월 1일자로 입사를 해야한다고 전달을 받고.. 현재 회사에 12월 31일자로 퇴직일을 신청하였는데 퇴직원에는 퇴직일자(최종근무일 다음날)로 1월 1일이 표기되네요.
문제될 부분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입사일이 조금 겹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입사할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투잡이 위법도 아니고 겹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업체에서 퇴사일과 새로 입사할 업체에서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이중 취업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퇴직일과 이직일이 하루 겹치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12월 31일이고, 다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1월 1일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