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법적대응방안에 관하여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송의 법적 성격 이해
가. 관할법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사건이 가정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안지현, 김혜영, 『민사조정: 싸우기 싫지만 지기는 더 싫어』, 박영사(2021년), 30면).
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주요 항변사유
가. 혼인관계 파탄의 항변
가장 중요한 항변사유는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1) 법리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3119 판결).
2) 증명책임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가단331938 판결).
3) 입증방법
장기간의 별거 사실
이혼소송 제기 여부 및 경과
부부간 갈등의 정도와 기간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 부재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316012 판결).
나.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항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다. 부정행위의 부존재 항변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부정행위가 아니었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5318235(본소),2023가단5434585(반소) 판결).
2) 부정행위의 정도
단순한 만남이나 연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관계 등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라. 소멸시효 항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마. 부제소합의 항변
원고와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단500206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1가단60950 판결).
3. 위자료 감액 사유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던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닌 점
다. 원고 측의 사정
원고 배우자의 선행 부정행위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원고의 과도한 대응(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만, 원고의 과도한 대응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나316012 판결).
4. 반소 제기 검토
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한 반소
원고가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피고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62659(본소),2022나65587(반소) 판결).
2) 주의사항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1:1 대화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268344(본소),2021가단210212(반소) 판결).
사실 적시: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주거침입, 협박 등에 대한 반소
원고가 피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가단506260 판결).
1) 협박의 성립요건
해악의 고지는 그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폭언이나 감정적 표현은 협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287-288면)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287-288면, 조균석 외, 『형법주해 Ⅸ - 각칙(6)』, 박영사(2024년), 287-288면).
다. 반소 제기 시 유의사항
반소는 본소와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114571(본소),2021가합114588(반소) 판결).
5. 소송수행상 유의사항
가. 적극적 방어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 사실이 자백간주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증거 수집 및 제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별거 사실, 이혼소송 관련 자료 등)
부정행위 부존재 또는 경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원고의 과도한 대응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메시지, 녹음 등)
다. 화해 또는 조정 검토
소송이 장기화되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 시 향후 추가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주의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대구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2나310045 판결).
6. 결론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원고의 과도한 대응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반소 제기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최선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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