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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172
신통한듀공17221.12.17

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고, 12/27부터 모 공기업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26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어야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회사 특성상 31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게됩니다. 올해 성과급 금액이 엄청 높게 확정이되어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24일(금) 까지는 정상 출근하고 27-31까지는 잔여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이직하는 기업에 문의드려보니 기업들 특성상 보험 상실 처리를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실 접수? 신고는 날짜에 맞춰서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야한다고 합니다. 상실 접수를 하고 나서 재직자 신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며칠로 인해서 큰 돈을 못받는다는 것에 속상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26일에 퇴사를 해도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인데 현회사에서 신고를 늦게하면 결국 이중보험가입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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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자를 12.31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사직일자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도 익월 15일까지 하므로 익월 15일에 27일자로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각각 이루어지면 이중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재직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이 늦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실일을 12/31 이후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드시 취득일이 12/27로 되어야 한다면, 상여금을 포기해서라도 상실일을 12/27로 하여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실신고를 퇴사월에 다음 달 15일까지 하더라도 다음달 15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에 대한 미련이 있으시다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4대보험 취득일을 늦춰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31일까지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된다면 12월 27일부터 근무하는 공기업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26일에 퇴사를 하여 다음달에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전월 26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가 되기 때문에 27일 취득신고를 하는 공기업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현 직장에 재직하는 것으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경우 새로 입사하는 직장의 4대보험과 중복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6일에 퇴사를 해도 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인데 현회사에서 신고를 늦게하면 결국 이중보험가입이 될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 네, 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되기때문에 퇴사 직후 바로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이중가입 상태일 것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종사하는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고용보험은 보수가 많은 사업장,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을 우선하여 가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26일 까지 근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31일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