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회사에서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5년 6월14일 입사했고 26년 9월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여 9월 30일에 퇴사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차 되기 전 월차 11개 발생은 올해 8월달까지 다 소진 하였고 이후 1년 이후부터 발생(?)하는 15개부턴 2개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연봉협상은 7월에 하여 3000에서 3300으로 10퍼 올려준다고 하였고 이건 26년 8월부터 적용된다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따로 증거물이나 녹음 같은건 없고 대표랑 이야기 했을 때 제 공책에 그 날짜에 10퍼 인상으로 얼마가 올랐다는 자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여기 회사는 월급이 20일에 들어오는데 제가 9월달까지 하고 퇴사 한다면

8,9월 급여는 연봉협상 된 급여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연차를 2개 깠지만 9월까지 했으니 15개 중에 몇개로 남아서 돈으로 들어오는지가 총 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는 지금 당장 회사 직원들 월급을 대출로 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돈 없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수당이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세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봉구성의 내용 등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연봉 협상을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

    8월과 9월의 월급은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략 시급 13000원으로 보이니 휴가 하루당 10만원 잡고 잔여휴가 13개 곱하면 130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세금 공제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2개월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때문에 대략 300만원 수준입니다